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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자 징역 2년

30대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도 제작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에서 몰카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20일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탈의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천673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다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며 “또 26개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쯤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TV’ 성인게시판에 ‘워터파크 몰카 미방출본 1, 2’라는 수도권 여자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는 링크 수법으로 범행했으며, 작년 1월부터 9개월간 총 2천160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다.

이밖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면서 6천673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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