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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악영향 우려

도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가운데 24개 마을이 자연훼손, 거주권 보장 등을 이유로 취락지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역경제 발전이 둔화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건교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중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20가구 이상 2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들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우선 해제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16개 마을, 고양시 6개 마을, 양평군?과천시 각 1개 마을 등 모두 24개 마을 667 가구가 해당 시군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정받아(남양주시 진건읍 법골) 이 지역의 개발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의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당장 갈 곳이 없어진다며 반대하고 있고 땅과 가구 소유주들은 자연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많은 건물들이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별장같이 지어져 있어 소유주들이 개발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일부 주민들은 개발에 찬성하고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므로 취락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국 해제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그린벨트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건물 소유주들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지역간 차별화도 심해진다며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와 해당 시군 관계자는 “취락지구 지정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된다”며 “만약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역경제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 200평 이내에서 4층 건물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5년 후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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