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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덮어줄게 내 아는 공업사로 갑시다”

일부 견인차 기사, 범법행위 빈번
사고현장 운전자 도피 시키고
차량 수리 부당보험료 받게해
차량 수리비용 30% 댓가로 챙겨
한발 늦은 경찰 입증수사 어려움

일부 견인차 기사들이 자신과 계약된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는 조건으로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범법행위 사실을 무마해 줘 사고현장 도피를 도와 처벌을 면하게 하고, 부당보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도내 일부 공업사 등에 따르면 견인차 기사들 중 일부가 개인택시와 사고다발지역 근처 상가 상인 등과 차량사고 신고비 명목으로 1건당 5~10만원을 지불하고 사고현장에 빠르게 도착해 자신과 계약한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입고시켜 속칭 ‘통값’으로 차량 수리비의 약 30%를 공업사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견인차 기사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역주행도 서슴지 않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음주·무면허운전자들의 사고현장 도피를 돕고 부당보험료를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수원의 한 지하차도에서 김모(50)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지하차도 입구에 충돌한 후 렉카 기사 이모(24)씨와 짜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가 음주사고임을 직감한 경찰의 탐문수사로 붙잡혀 각각 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올 초 성남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 중 가로수 접촉 사고를 내자 사고 장소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견인차 기사 B씨가 무전으로 청취 후 사고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댓가로 금품을 받고 사고차량을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공업사로 견인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범인은닉과 부당보험료 청구 등의 보험사기까지 빈번해지는 범죄행위에도 뒤늦게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사실이나 무면허를 입증할만한 물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실과 렉카 기사가 범법사실을 알고 도피를 도운 것이 입증된다면 음주뺑소니, 범인은닉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입증수사가 어렵다”며“신고가 들어온다면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준석기자 h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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