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회원 30여명은 21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범법행위로 모는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형숙 상임대표 등 3명은 2013년 ‘용인경전철 운행중단’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등을 요구하며 용인시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다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100만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시가 약속한 정책을 지키지 않아 약속대로 예산 책정을 요구하려고 시청에 간 것인데 도리어 벌금형을 받게 했다”며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부당한 이 벌금은 내지 않겠다. 차라리 구치소로 들어가 노역하며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등 3명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하겠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수원지검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신원확인 절차 등을 마친 뒤 수원구치소로 옮겨져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