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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애도기간 술자리 참석 法 “군인 감봉 징계 지나치다”

세월호 애도기간 7차례 걸쳐 동료들과 술자리에 합석한 군인에게 내린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2일 육군 소속 A씨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육군 제55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줬다고 볼 자료도 없고 비행의 정도도 약하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원고의 행위는 근신 또는 견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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