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경범죄 주취·정신장애인도 치료감호 ‘부작용 우려’

재범방지 목적 처벌 개정안 공포
보호관찰·의료인력 부족 어려움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지적도

지난 1일 공포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법조인과 경찰, 보호관찰소 근무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보완책 미비와 대상자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끊이지 않아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경미한 범죄를 주취·정신장애인도 형사처벌과 별도 치료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이 아닌 경우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벌써부터 치료감호대상자의 대폭 증가에도 보호관찰과 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 계획은 없어 이에 대한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굳이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일부 대상자들까지 치료감호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 주장에도 의문이 일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폐지된 사회보호법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치료감호법 역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대상자를 늘이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태다.

변호사 이모(51)씨는 “치료감호명령이 일부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중처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보완한다는 법무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인력이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잘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보호관찰소 직원 역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연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인데 관리 인력 증원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지금도 보호관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은데 솔직히 너무한다는 생각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돼 치료감호 대상자 확대에 대한 하위 법령 등을 잘 준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