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2일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해 주는 대가 등 수십억원을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 등(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하·폐수처리시설 제조업체 대표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B(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C시공업체에게 “우리가 보유한 공법으로 입찰한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기로 안양시청과 약속이 돼 있다”고 말하면서 알선·청탁 명목의 12억5천만원이 포함된 5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또 설계계약 수주를 청탁해주겠다면서 설계업체 2곳으로부터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010년부터 4년여동안 회사 자금 14억여 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B씨는 공사를 수주한 C시공업체의 전무에게 2014년 3월부터 6개월 간 3차례에 걸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