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들이 영세 사업자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영세사업자의 창업단계에서 폐업까지 사업주기별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무료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무상담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기존에 운영하던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무상담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국세청 126콜센터에 수습 세무대리인 등 지원을 받아 상담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현장 의견을 국세청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