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라고 부르기 힘든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달아난 운전자는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심모(2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판사는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지만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는 차에 치인 후 넘어지지 않고 승용차를 쫓아가기도 했고,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다시 병원에 가지 않는 등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 3월 자정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주택가 골목으로 우회전한 뒤 의경 A씨와 마주하고도 자신의 QM3 차량으로 A씨의 왼쪽 발과 다리를 친 뒤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어 전치 1주의 진단을 받았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