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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태권도장 차량 사고’ 관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른바 ‘용인 태권도장 차량 사고’의 당사자인 30대 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김모(38)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당시 적절한 구호조치의 방법, 그 선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은폐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유족을 위해 4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안전띠를 채우지 않은 채로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원생 A(6·여)양을 태우고 가던중 제대로 잠기지 않은 문이 열리면서 A양이 떨어져 사망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고 이후 다른 원생들을 사고 현장에서 5분거리의 도장에 먼저 내려준 뒤 A양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 공분을 샀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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