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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치 신인 10~20% 공천가점 추진

당내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중도 사퇴 지자체장 최소 ‘-20%’

새누리당이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정치 신인에게 10%, 여성 신인에게 20%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최소 20%의 감점이 주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3일간의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게는 10%의 가점을, 신인이면서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 20%의 가점을 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기초·광역 지자체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관련, 특위가 10%의 감점을 보고한 데 대해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선 감점을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다수 최고위원이 최소 20%의 감점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보임에 따라 특위는 지자체장 감점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징적인 10% 수준을 제안했는데, 최고위원들은 20∼30%의 감점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가점·감점 부여는 각 지역구 후보 간 경쟁 구도와 ‘신인’의 개념 정의 등을 이유로 특위 내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 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험지차출’ 등으로 영입한 인재는 현행 당헌·당규의 단수추천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영입한 인재를 포함해 공천신청자 중 능력이 월등한 경우 단수추천’이라는 표현을 써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특위는 경선 여론조사의 국민-당원 반영 비율(현행 50%-50%), 결선투표의 가점·감점 부여 여부, 현역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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