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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은 파기

동거녀를 살해해 토막낸 뒤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국적)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은 1심과 달리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사회가 허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형까지 선고하기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인근의 또 다른 월세방 등에서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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