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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硏 반대 용인주민 법정 선다

‘환경오염·안전사고’ 등 주장 공사방해·선동 혐의
檢, 3명 불구속 기소… 10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용인지역 한 초등학교 인근에 건설될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 계획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공사를 막으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30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우려’를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A아파트 주민 최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주민 이모(62)씨 등 10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2월 ㈜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 기흥구 지곡초 인근에서 착수한 연구소 신축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신축 연구소는 발암성 물질인 시멘트 혼화제를 제작·개발하는 곳이라 유해하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해 공사 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주민을 선동한 혐의다.

또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 “업체 회장이 검사 출신이다”, “로비 덕에 (연구소 신축을 비판하는) 방송이 보류됐다”는 등의 내용을 자신이 근무하는 한 인터넷 언론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민 이씨 등은 법원에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연구소가 위험하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뒤에도 공사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불침번까지 서가며 공사를 제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혼화제 생산업체인 ㈜실크로드시앤티는 지곡초 앞 부아산 중턱에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연구소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1월 16일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유해물질 배출과 산림 파괴, 학생 안전사고 우려”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1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체 측은 공사지연으로 영업손실이 막대하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총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고 주민들은 거주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려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주민들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아니라 생활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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