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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에 소주병 폭행까지… 친권상실 아빠들 만행

도내 아동학대 3700여건
수원지검권 친권박탈 2건뿐
檢, 의무청구 적극 진행 검토

‘인천 친딸 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아동학대의심 신고는 총 3천751건으로 이중 수원지검 관할인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만 672건에 이르지만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해 박탈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검사는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 학대를 가한 경우, 정상적인 친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상태다.

실제 검찰은 9살때부터 자신의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해 온 A(51)씨를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B양을 무릎에 앉힌 뒤 몸을 만지는가 하면 모텔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도 했고 이는 자신의 직장에서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6년간 지속된 성적 학대를 겪던 B양은 중학생이 된 뒤 자신이 당한일을 깨닫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친권도 빼앗겼다.

검찰은 또 공부를 못한다고 소주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쳐 귀가 찢어지고 왼팔 근육이 파열되도록 하고, 젓가락으로 아들의 뒤통수와 어깨를 찍어 상처를 입힌 혐의(상습아동학대)로 C(54)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법원은 역시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친권상실 청구도 받아들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가정위탁에 나서는 지원지가 많지 않고 가해자라도 부모와 자식을 법으로 떨어트려놓는 데 관대하지 않은 편”이라며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수사기관이 심각한 학대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내린다면 점차 사회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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