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3일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로 기소된 중소기업 간부 정모(40)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술을 마시고 절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 중소기업 재무팀 차장인 정씨는 지난해 8월20일 팀원들과 회식을 한 뒤 회사 숙소로 돌아간 다음 부하직원인 A(30·여)씨에게 “업무상 전달사항이 있으니 내 숙소로 오라”며 불러 A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