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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희롱·욕설 남중생 전학처분 정당”

“성관계 잘할 것 같다” 등 발언
法, 징계 취소訴 원고패소 판결

여학생들을 상대로 계속된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하고 신체접촉을 통한 위협까지 한 남중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임성철)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결정한 전학처분은 부당하다며 A군의 부모가 제기한 ‘전학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및 우울장애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전체 지능은 평균의 ‘상’ 수준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가해 행위가 단순히 일회적이라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1년간 여학생 10명에게 “성관계를 잘하게 생겼다”, “너네 먹고 싶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신체적 위협을 주기도 해 학폭위에서 전학처분을 받게 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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