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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값 도데체 얼마죠"

사용료 업체마다 제각각... 주민 혼란 초래
포상금制-사용규제制 구분못해 교육 절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1회용품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결여 등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다.
1회용품 사용료가 업체별로 제각각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제도자체를 모르고 있는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와 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목욕장 숙박업소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1회용품 사용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의 1회용품 사용료 징수가 같은 동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포상금제도를 사용규제 제도로 오인하는 등 제도 정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원시 구운동 H마트는 포상금을 노린 신고에 대비해 그동안 받지 않았던 비닐봉투값 150원을 지난 5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정자동 I슈퍼는 비닐봉투값을 받지 않고 그냥 물건을 담아주는가 하면 인근 H슈퍼는 20원을 받고 있다.
안양시 비산동 D가게와 성남시 모란동 M슈퍼는 각각 30원과 50원을 받는 등 1회용품 사용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시 인계동의 F마트의 경우 단속기관인 수원시청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1회용 비닐봉투값 징수에 대해 “올해부터 비닐봉투값을 받도록 규정이 정해졌다”고 말해 포상금제도와 사용규제제도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정착 및 형평성 제고,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교육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1회용품 사용료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업소 주인들의 상식에 맞기고 있다”며 “두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방버을 통해 교육시켜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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