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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남시 GB내 인허가 비리 5명 구속기소

시장 동생·사돈 등… 수사 확대
뇌물수수 혐의 건축사 불구속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교범 시장의 동생과 사돈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5일 그린벨트 내 공장의 증축 허가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시장의 친동생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건축허가 청탁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시장의 사돈 정모(54)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에 공장이 있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공장증축 허가를 받아내고, 도시계획심의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로 공장주 김모(63)씨와 하남지역 한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부정한 공장증축 허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건축사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건축허가 청탁을 대가로 충전소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신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의 동생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쯤 김씨에게 ‘형에게 청탁해 공장부지의 토지형질변경을 해 증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통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하남시장과 사돈관계인 정씨 역시 2013년 12월∼2015년 1월 시장에게 청탁해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2곳을 인허가받도록 해주겠다며 신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직 시장 친인척이 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된 그린벨트 내 사업 인허가 주체가 지자체인 점을 감안해 시장 및 담당 공무원의 연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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