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 설치사업 체결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도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모(50) 전 도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추징금 20억7천500여만원도 추가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모(45) 전 도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체결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사안이 중대하다”며 “반성은 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앞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 투서해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며 “이조차 본인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 5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및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인터넷망 설치사업 알선을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20억7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