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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미편성 직무유기”… 한어총 도연합회, 도교육감 고발

서울·충북·충남 이어 네 번째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경기도어린이집총연합회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단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어총 도연합회)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어총이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서울과 충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수원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한 김옥향 한어총 도연합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당 월 22만원의 지원금이 나왔는데 더는 지원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보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어총 도연합회 측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이라며 이 교육감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올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5천459억원은 제외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고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앞서 한어총 도연합회는 같은 이유로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은 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 등 7곳이다.

충남·충북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교육청의 동의 없이 일부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한어총 도연합회에 대해 “도내 어린이집 중 10%가량 가입한 단체로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단체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반 이재정 성향을 띈 분들이 임의적으로 단체를 구성한 것이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양규원·이상훈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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