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슈퍼마켓에서 술을 훔치다 여주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미군 A(2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9시 54분쯤 평택시 소재 한 슈퍼마켓에서 맥주 2캔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려다 주인 B(46·여)씨가 이를 막아서자 B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