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41만5천여㎡ ‘행정위탁’지역 지정
고양시 삼송마을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11개 그린벨트(GB) 해제취락지구가 일정 높이까지 군부대 협의없이 신·증축이 가능한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취락지역내 61사단 관할 군사시설보호구역 41만5천537㎡가 행정위탁지역으로 규제 완화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軍)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1군단 사령부, 4개 사단 사령부와 예하부대, 각종 군사시설의 2~3중 규제에 따른 지역개발과 사유권 제한으로 항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경기도, 3군사령부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삼송마을 등 11개 취락지구를 행정 위탁했다.
이번 협약으로 삼송마을 등 11개 취락지구 거주민은 군부대와 협의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ㆍ건축물의 신증축을 15m 높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해당지역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산권 보호, 지역 발전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앞서 2014년 12월 화전마을 등 11개 취락지구의 고도제한 완화 행정위탁을 획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고도제한보호구역 내 그린벨트해제취락지역의 93%가 행정위탁 지역이 됐다”며 “고양시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이 상실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행정위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 최우선 행정을 펼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