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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 나체사진 찍어 유포한 대학병원 前 인턴 집유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10일 소개녀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전 인턴 류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부분 변성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2월 16일 자정쯤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해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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