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전 의원 1심 재판서 징역 1년 추가 선고

형 확정되면 총 10년 복역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54) 전 국회의원이 추가 기소된 ‘선거 비용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1일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지난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법원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천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