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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끔찍한 人災 원인은 부실시공”

法, 27명 사상자 낸 추락사고 관련 시공·행사관계자 대부분 징역형 선고

재하도급 업체 도면대로 시공 안해

행사 개최자도 안전관리 소홀

생명경시에 엄정한 책임물어야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의 시공·행사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기소된 행사 진행업체 운영자 이모(42)씨는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9)씨에겐 금고 2년6개월에 벌금 200만원, 원청업체 차장 정모(49)에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관계자 3명은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환풍구를 시공한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시공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행사 개최자들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끔찍한) 대형 인재사고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원인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문화가 건설업계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문화에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되는 건물의 건축이나,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을 정함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 각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개별적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인근 야외광장에서 진행중인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55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검찰은 관련자 10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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