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3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내려고 지역 의원 등에게 뇌물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김모(50)씨와 민모(41)씨에게 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 줄 뇌물 2억5천만원을 전달했고 시의원에게 1억원을 뇌물로 줬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성남시가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내려고 김씨 등을 통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동생과 시의원에게 현금 총 3억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