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축 관련 회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허가조건인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에만 열을 올려 문화재가 유실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차후 적발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태여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13일 관련업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인접지역에 주요유적이나 지정문화재 등이 있을 경우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허가조건 미숙지와 건축주 변경 과정에서의 혼선 등을 이유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소중한 문화유산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5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타운하우스 19동 신축 건설현장에서 문화재청의 보존조치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 대상지 전체가 훼손됐는가 하면 앞서 같은해 4월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 일원 3만6천577㎡ 대지에 창고 2동 신설 현장에서도 건축주 변경과정에서 건축허가 조건 미숙지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대상지 일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표본조사 지역을 전면 제토해 유물·유적 훼손 여부를 알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표본조사 또는 발굴을 진행할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공사 관계사들이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고의적으로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등의 악용 소지도 높은 상태여서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문화재 연구원 박모(35)씨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구나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가 공사 관계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지형을 다 바꿔버려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인원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다 지도·감독 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계자들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준석기자 h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