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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호 민법 개정안 내달 시행… 실효성 의문

여행계약 신설… 일부 여행업계·시민들 불만 토로
“해외여행 절차 복잡하게 만들 뿐 효과는 없을 것”

계약 취소 거부, 여행일정 임의 변경, 추가요금 부당청구 등을 호소하는 해외여행객들을 보호하자고 오는 2월초부터 민법계약 형태로 여행계약을 신설 하는 등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여행업계는 물론 일부 시민들도 ‘탁상입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고 계약 사전해제권,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 청구권 등 여행자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개정 민법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해외여행객들을 중심으로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함에도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표준 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면서 여행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 민법 시행을 두고 일부 여행업체와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일부 시민들까지 여행 자체를 번거롭게 할 뿐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몇몇 여행업체들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 대부분은 소규모로 1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랜드사’에서 벌어지는 일로, 대부분 여행업체들은 이들 ‘랜드사’와는 거래를 꺼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들 업체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다면 좋지만 시행될 민법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기존에 간편한 해외여행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데다 여행업체들은 여행객들이 기존 약관을 지키도록 서명을 받아야 하는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O모씨는 “여행객 보호라는 명목으로 여행업계의 사정은 얼마나 살펴보고 법을 개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악의적인 사전 해제권 등이 남용될 경우 해외에 있는 호텔, 관광지 등 관련 업체와 사전 정산이 이뤄지는 업계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손해는 누가 메워줄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시민 유모(45·수원시)씨도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소규모 떳다방식 여행업체나 업자들이 아예 여행업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철저한 단속 등 관리를 통해 여행업계 자체를 정화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많다”며 “법만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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