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워터파크 몰카 여성·사주남 중형

法, 각각 3년6월·4년6월 선고

여성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범인이 여성이었다는 점으로 충격을 줬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8·여)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이를 사주하고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 협의 후 범행에 나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강씨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기까지 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 제반 사정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고양, 용인, 홍천 등에 있는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여성 샤워실 및 탈의실에서 6차례에 걸쳐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여성들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강씨는 최씨에게 촬영을 대가로 돈을 건네기로 하는 등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같은해 7월에는 60만원을 받고 5GB를, 12월에는 120만원을 받고 100GB를 각각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