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시신없는 살인’ 피고인 사형구형

檢 “인간의 잔인성 끝 보여줘”
김모씨 “살해안해” 억울함 호소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화성 육절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피고인에게는 교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인명경시 풍조로 신음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육절기에서 나온 혈흔과 같은 간접 증거가 전부일 뿐, 직접 증거는 없다”며 “특히 “살인의 방법과 발생 장소에 대해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제3자의 범행일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살인, 사체유기, 방화 혐의가 씌워져 짜맞춰진대로 조사를 받았다”며 “나는 불을 지르지도, 살해를 하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화성시 정남면 A(67·여)씨의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씨가 세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A씨의 훼손,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로부터 자신이 세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 대한 감식을 요청받은 뒤 이곳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