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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3만원 버는 분식점 아들, 병역감면 충족”

法 “병역대상자 수입 제외해야”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원고 勝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김모(31)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기준 월 소득(102만7천여원)을 따질 때는 해당 가구의 총 소득에서 병역대상자의 수입을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합산했다”며 “원고와 어머니는 둘이서 24시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103만여원의 소득을 얻은 만큼 해당 가정의 월 소득은 원고 소득인 절반을 뺀 나머지 51만9천여원으로 봐야하므로, 병역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어머니와 함께 단 둘이 분식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제출했으나 인천병무지청은 김씨 어머니의 추정소득을 103만9천279원으로 판단, 병역감면 수입기준인 102만7천417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했다.

이후 김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지난 2014년 9월 기각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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