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17일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내연녀의 약혼남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피해여성 A씨와 상당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A씨와 약혼남을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혼남에게 전송해 결국 파혼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매달 생활비를 받던 A씨가 약혼남과 결혼하려고 내연관계를 정리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씨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0일 강릉의 한 리조트에서 내연녀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 캡처 사진을 A씨의 약혼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심부름센터 운영자 민모(36)씨에게 돈을 주고 내연녀 약혼남의 전화번호, 집주소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교사)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