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 사업을 특정 통신회사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경기도의원 이모(51)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이씨가 현직 도의원 시절 돈을 받았던데다 수십억원의 돈을 받을만 했는지, 당시 해당 통신사가 수주를 하는게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성을 느껴 이날 오전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신사는 후발주자로서 로비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 “첫 계약 당시 이씨가 도의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2번째 계약시에는 도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21억여원이 과연 협력사에 대한 수수료인지도 다퉈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금전거래였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았어야 함에도 절반 가량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번 판결은) 판례에 비춰봐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9월과 2010년 3월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발주한 인터넷전화사업과 인터넷망 설치(NIS) 사업을 특정 통신회사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통신회사로부터 20억7462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수원지법은 ‘직위를 이용해 사업을 알선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