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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5500여명 등친 ‘교수공제회’ 주범들 징역형 선고

3년전 교수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사기·횡령 행각을 벌였던 ‘교수공제회’ 사건의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6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대표이사 주재용(8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441억4천900만원의 배상명령신청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원금의 절반 정도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에 대해 “범행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수공제회란 임의단체를 설립,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전임강사 이상 교수 등 5천500여명에게 고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천700억원을 받은 뒤 55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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