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수 백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수원시 소속 고위공무원인 이모(59·3급)씨가 법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은 조의금으로 금품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증거를 부동의함에 따라 다음 재판에 돈을 준 업자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 해 6월 모친상 조의금으로 건설회사 대표 김모(74)씨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3명에게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