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20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 온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향후 자녀들에게 같은 유형의 폭행이 반복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자녀가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013년 5월21일 수원시 권선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A(14)군이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용 비닐랩 두루마리를 던져 손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해 3월 부인을 때려 가정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그 해 부인과 이혼해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부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