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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 노모 강제입원 시도 父子 집유형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재산 때문에 갈등을 빚자 자신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도록 한 혐의(존속체포치상교사)로 기소된 아들 양모(67)씨와 손자 양모(39)씨에게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아들인 양씨 또한 고령인 점, 얼마 전까지는 장남으로서 모친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40여년간 어머니 최모(89·여)씨를 모시고 살아오던 중 지난 2014년 3월,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땅이 발전소 부지로 수용돼 6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고 이때부터 둘의 갈등은 시작됐다.

양씨는 결국 최씨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양씨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고 같은 해 10월 2일 요양병원에서 소개해 준 사설 구급대원들을 통해 최씨의 손을 묶은 뒤 건물밖으로 끌고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양씨 부자는 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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