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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시 ‘과태료 폭탄’

고양소방서 서비스 제공 제한
올해 9월 관련법령 개정 예정
단순 타박상·감기환자 등 대상

앞으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하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고양소방서는 올해부터 비 응급 환자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는 그동안 비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119구급대를 통한 구급차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비 응급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급차 이용이 절실한 응급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감사원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19구급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혜자 중 무려 63.7%가 비응급환자라고 발표했다.

이에 고양소방서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단순치통환자나 단순 감기환자 특히 술에 취한 사람, 단순한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사람 등은 이송 거절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안전처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이송을 요구했다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등 악성 상습이용자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응급의료기관간 진료기록을 공유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올해 9월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관리료(1만8천280원~5만4천83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며 “119응급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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