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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고법 “고용부 처분 합법” 판결
대법 확정땐 단체교섭권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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