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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약점 파고든 ‘맞춤형 사기’로 23억 꿀꺽

결혼빙자·사채업자 소개 등 악랄
檢, 투자금 챙긴 50대女 구속기소

개인마다 있을 법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은 2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5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문모(67)씨 등 9명으로부터 사토장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토장은 터파기 공사 후 나온 흙을 버리는 곳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의 사정에 맞는 수법을 쓰는 이른바 ‘맞춤형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투자금이 없다고 하면 직접 사채업자를 소개해 줘 사채를 받도록 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서장까지 지냈던 문씨에게는 결혼을 빙자해 4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실직한 아들(37)을 둔 정모(73·여)씨게는 ‘아들을 사업가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6억1천여만원을 가로채면서 아들에게는 자본금 50만원짜리 법인의 대표 자리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이혼녀 박모(58·여)씨와 70대 치매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이 소원인 임모(55·여)씨로부터는 사채까지 쓰도록 한 뒤 각각 4억여 원과 1억4천만원을 사토장 투자금으로 받아 잠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더욱이 전북지역의 유명 고등학교를 나온 피해자에게는 자신도 동문인 것처럼 접급하기도 했으며 박씨와는 함께 집에서 지내며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모두 16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을 모집한 것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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