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들의 공장 증축을 막은 도로 확보 규제가 이달부터 완화된다.
21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면적이 3천㎡를 넘는 공장이 증축을 할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전에는 도로의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공장 증축이 가능했다.
그동안 도내 기업들은 공장 증축에 나섰지만,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막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4월부터 공장을 3천㎡이상 증축할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기존 6m에서 4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의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이를 수용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화성시에서 일반 도로 뿐 아니라 막다른 도로 폭의 규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기존 규정은 막다른 도로의 폭도 6m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후 도는 현장을 확인한 뒤, 일반도로와 막다른 도로 폭에 대한 규정도 함께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도의 이같은 건의를 수용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이 14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