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증거없이 경찰이 음주운전 정황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무죄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전아람 판사는 24일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서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졸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2시20분쯤 오산시청 정문 앞 맞은편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뒤,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윤씨는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고 윤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역시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소개해주고 갔다”고 진술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