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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황만으로 음주운전 판단 못해… 운전자 음주측정거부는 무죄”

명확한 증거없이 경찰이 음주운전 정황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무죄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전아람 판사는 24일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서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졸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2시20분쯤 오산시청 정문 앞 맞은편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뒤,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윤씨는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고 윤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역시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소개해주고 갔다”고 진술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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