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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154명’

국세청, 2014년 기준 통계연보
부모 등에 거액 부동산 받아
납세액만 3억2900만원 달해

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으로, 이들이 내는 세액만 3억2천9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도 5천554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1천873명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347명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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