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6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2008년 7월 인허가 알선업자 박모(50)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씨가 사업자가 되도록 한 뒤 5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