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제수·선물용 농·축·축산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까지 1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농·축·수산물이 유통되는 중·대형 매장, 전통시장, 제조·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다.
단속 품목은 명태, 갈치, 조기, 갈비세트, 쇠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훼손 및 변경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