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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 신호대기 중 도로서 흡연… 승객안전 ‘빨간불’

도내 곳곳서 위험천만 행태 만연
당국 규제할 제도적 장치도 없어
시민 “몰지각 행동 강력처벌을”
道 “일부 이해가 필요한 부분”

경기도내 일부 버스 기사들이 신호대기 중 도로에 나와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이같은 행위가 도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관할당국의 지도·점검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버스 기사가 차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7천766대, 직행좌석 2천115대, 마을 2천44대 등 도내 운행 중인 1만5천여 대의 버스 내부에서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흡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버스 기사들의 차내 흡연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일부 버스기사들의 경우 평균 3분 가량(경기도 기준)의 짧은 신호대기 중 차 밖으로 나와 흡연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 교통사고 우려와 함께 승객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버스기사들의 차외 흡연은 이렇다할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할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마저 커지고 있다.

시민 양모(42)씨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신호로 정차한 일부 시내버스 기사들이 시동을 켜둔 채 도로로 나와 짧은 시간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위험하단 생각이 든다”며 “자신은 물론 애꿎은 승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몰지각한 행태는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차내 흡연과 정류장 10m내 흡연금지 조항만 있고, 버스 정차시 기사들의 차외 흡연에 대한 단속은 없다”며 “일부 피로한 운전자들이 양해를 구하고 도로로 나와 흡연하는 것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준석기자 h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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