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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공판 kt wiz 장성우 징역 8개월 구형

장 선수 “고의 아냐” 혐의 부인
SNS에 올린 前 여친 징역 10월

검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SNS를 통해 유명 치어리더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를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위즈 소속 장성우(26) 선수와 장 선수의 전 여자친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장 선수에게 징역 8월을,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장 선수 측 변호인은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고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박기량씨에 대해 장 선수가 보낸 문자를 SNS에 게재한 장 선수의 전 여자친구 박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 선수는 지난해 4월쯤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통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이를 캡쳐,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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