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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전교조 “탄압 공조한 사법폭력”
29일까지 大法상고 등 진행키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부당 판결에 맞서 29일까지 대법원 상고와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 2심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모두 인용되면서 소송 중에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후속 조치 이행을 지시한 상태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 상태에 놓여 있고, 헌법상 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권리가 인정되므로 전교조는 계속 정상 운영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판결을 빙자해 만든 위법 행위이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로, 교육부에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현 노조 전임자들이 2월말까지 정상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올해 새 노조 전임자도 2월중 휴직 신청을 내는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한준석기자 h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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