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6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올림픽게임’을 만든 뒤 회원들로부터 판돈 442억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박모(41)씨 등 4명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이트에 접속해 1억원 이상의 판돈을 걸어 도박을 즐긴 회원 한씨 등 7명을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판돈의 4.3∼4.5%에 해당하는 19억여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은 판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 모집책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끝에 운영자와 회원들의 덜미를 잡았다.
또 도주한 운영자 배모(45)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해 뒤를 쫓는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을 추적 중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