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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대폭 확대

법무부, ‘법질서 확립’ 업무보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 전국 배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정식 출범

보복범죄 피해 예방에 ICT 활용

선거사범 압수수색 등 단속 강화


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잇달아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이라는 주제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가 기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공무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또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하는등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한다.

검찰이 27일 정식 출범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처럼 전국 단위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도입되고,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자금추적 지원팀이 신설돼 수사를 돕는다.

이와 함께 ‘보복범죄’ 피해를 줄이고, 범죄자 관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전자발찌’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적극 활용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90억원에서 98억원으로, 치료비는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늘려 범죄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4월 20대 총선과 관련,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매수·결탁, 지역감정 조장·비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대리투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정식 고발 전이라도 선거사범에 대한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시행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 검사 양성과 함께 자문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해 전문성·신속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외국여행객 등 공항 이용자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가 우리 국민은 만 14세에서 7세로 낮아지고, 등록외국인은 1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3년 내 국민 70% 이상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편리성 확대와 동시에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면 심사를 동시에 활용하면 보안 문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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